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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

군산시가 이달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법인전입금 또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사비로 부담해온 법정보수교육비를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50%를 지원한다. 현재 복지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의 교육비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장원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교육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교육비 부담 감소를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는 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담당부서에 분기별(4·7·;10·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월 25일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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