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정읍시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확대 강화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시 감사과에 따르면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 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시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감사과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겠다”며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지난해 6월 시청 감사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여성·생활‘여성’이라 타깃... 전북 안전망은 통계 사각지대

정치일반[6·3지선 후보등록] 재산·전과 격차 크고, 청년·여성 문턱 높아

선거김관영 “정청래 후보 아닌 도민 후보”…무소속 선대위 출범

사건·사고기관 고장으로 낚시어선 표류…군산해경, 승선원 10명 구조

정치일반[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야·무소속 후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