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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상 규명 협력

장수군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손잡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명확한 진상규명에 협력키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통장 회의 및 소식지, 언론보도·전광판·온라인 배너·SNS·홈페이지 게재와 지역 행사 개최 시 주민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받는다.

진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는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수 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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