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임산물 불법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주요단속 대상은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단 등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자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등이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광원 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정치일반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가격 적정성 살펴라”

오피니언[사설] 설 연휴 맞아 공명선거 분위기 흐려선 안돼

오피니언[사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안전’이 최우선이다

오피니언첫마중길과 ‘도시 침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