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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농번기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가 ‘윤창호법’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에 지난 14일 오후 7시 교통관리계와 장수파출소 직원 10여명이 장수읍 시가지에서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계도·단속은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지역 행사 및 농번기 등으로 술자리가 많은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 여론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기준이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8%와 0.03%로 음주단속 수치가 낮아졌다.

또한 음주운전 초범기준을 2회에서 1회, 벌금 및 행정처분의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따라서 장수경찰서는 장수관내 군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교육, 음주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원 서장은 “한 번의 음주운전이 가정의 행복을 깨뜨릴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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