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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방점검결과보고서, 7일 내에 제출해야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소방시설법 개정과 관련, 건물주들은 오는 8월부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 후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 해야 한다. 현재는 30일 이내다.

보고서 제출 기한을 7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소방시설의 빠른 정비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법적 설치대상) 소방대상물은 오는 9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제도개선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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