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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 조규철 의장
▲ 조규철 의장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가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7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군정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7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과 ‘심원면 염전 어가의 생존권 사수와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결의안’등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통해 “전 지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고창군의 인접지역(정읍시 고부면)에 의료 소각시설을 설치하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군의회는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으로 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대미실업의 소각장 설치를 절대 반대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심원면 염전 어가의 생존권 사수와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결의안에서 “심원면 염전에서 생산 되는 천일염은 최고의 품질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들고 “염전 어가의 소득의 터전 보호 및 생존권 사수,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재 추진 중인 심원면 갯벌 주변의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 염전 일대의 난개발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일반회계 6624억 원(563억 증액), 특별회계 249억 원(8억 증액) 등 총 6873억 원(본예산 대비 9.05% 증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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