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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화폐 명칭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변경

완주군이 지역화폐 명칭을 ‘완주으뜸상품권’에서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바꾼다.

지난 달 23일 완주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주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 의회 통과에 따라 완주군은 지역화폐 명칭을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한다. 또 보관기간 및 경과된 상품권 폐기처분,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할인율 및 구입한도 명시, 준수사항 위반 시 환수조치 명시 등을 통해 지역화폐의 활발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은 “완주사랑상품권 조례 재정비에 맞춰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당초 7월말까지였던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됐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에 지역화폐가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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