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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코로나19 수기 출입명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4주 후 폐기”

완주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와 함께 도입된 수기 출입명부에 담긴 개인정보의 경우 4주 후 폐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 후 완주군에는 민간 의무적용시설 6개 업종 63개 업소에 100%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기 어려운 노약자, 어린이, 2G폰 사용자 등을 위해 수기출입명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과 의무시설이 아닌 일반음식점, 카페, 공공시설에서도 수기 출입명부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 전국에서 수기출입명부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취득된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사전 안내 조치다.

완주군에서는 이번 주말 동안 종교시설, PC방, 노래방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시 수기출입명부 개인정보관리 철저 안내문을 배부하며 개인정보 수집 범위, 수집목적과 다르게 사용 금지, 수기출입명부 관리 철저, 4주후 반드시 폐기 등을 적극 안내하였으며, 이후에도 수기출입명부를 관리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업소에 안내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수기출입명부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시, 또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 유출, 변조, 훼손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 시설에서 관리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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