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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한부모(만30세 이상) 포함가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월 83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한부모 가족복지지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완화돼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 대상자만 입소할 수 있었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도 입소해 생활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위기에 있는 가족들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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