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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홍보

백성기 정읍소방서장
백성기 정읍소방서장

“설 명절에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 하세요!”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홍보에 나섰다.

홍보활동은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장소 내 전단지 배포 △관내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영상 송출 △SNS 홍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할 예정이다.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설치해야 한다.

백성기 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우리집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시민들의 자율적 설치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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