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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내달 12일까지 ‘논 활용 직불금’ 접수

김제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 자급률 증진을 위해 ‘논 활용(논이모작)직불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정책과는 오는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논 활용(논이모작)직불금’사업신청을 받아 10월 중 논 활용(논이모작)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 밭고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논 이모작 직불금은 논 활용(논이모작)직불제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논 활용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 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 미만인 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호밀 등 식량 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며(휴경면적이나 온실 등 시설면적 제외), 지급단가는 1ha당 50만 원이다.

농업기술센터 김병철 소장은 “신청 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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