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외지 불법어업 강력 단속

군산시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도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외지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관내 해역을 침범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망 어구와 불법 실뱀장어조업에 대해 사전계도와 계고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들어 도간 경계해역인 옥도면 연도 주변 해역 등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각망 어구와 정치망 어구 등 약 5톤 가량을 강제 철거한 바 있다.

시는 도 경계를 넘어 관내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지어선의 무허가 어업행위 등으로 인해 관내 어민들과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력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지어선의 불법적인 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조업환경과 지속가능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시의 수산비전인 강력한 바다, 따뜻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