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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시작

최대 50만원 지원

고창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최대 50만원(2020년 카드매출액의 0.8%)을 지원받게 된다.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은 신청이 가능하며,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이다.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은 군이 국세청을 통해 일괄 확인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 상생경제과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가 접수 된 후 신청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7월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길환 군 상생경제과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이 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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