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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어려운 이웃 1172세대 보호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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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위/사진=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지난 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를 열고, 어려운 이웃 1172세대에 대한 보호지원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희망을 키우고, 함께 누리는 행복 고창 만들기’를 목표로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 및 연간 조사계획, 2022년 우선보장가구 심의 및 보장비용 징수 결정,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 2022년 자활지원계획, 2021년 긴급지원대상자 최종의결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되지 않아 도움받지 못한 노인세대, 사실상 이혼 등으로 홀로 어렵게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세대 등 234세대와 실직이나 질병 등의 위기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938세대 등 총 1172세대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군은 올해 전체예산의 19%를 차지하는 1373억3400만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겐 일자리를 통해 자립을, 노인과 장애인들에겐 연금과 수당 등 소득을 보전한다. 

유기상 군수는 “저소득층에게 명절위로비 지원, 월동 및 폭염대책비 지원, 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급여 대폭 확대 등 고창형 복지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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