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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이달 31일까지, 총상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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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모. 사진=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에 해당된다.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라면 어느 부문이라도 제안할 수 있으며, 정읍시민과 정읍시 소재 기업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건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참여 희망자는 정읍시 또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jbj1125@korea.kr)이나 정읍시청 감사과 규제성과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과제는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위원회가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과제 선정 대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최우수 50만원(1건), 우수 각 30만원(3건), 장려 각 10만원(16건) 등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 감사과 관계자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기업체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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