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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사업 추진

근로자 1인당 기숙사 임차비용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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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 사진=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은 주거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과 여성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2021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 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매년 1억6000만원 씩 3년간 총 4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내용은 지역 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 조건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로 되어있는 근로자로 근속 년수 5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 입주기업당 10명 이내, 그중 신규 채용 비율이 20%(입사 6개월 미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했으며, 3월에서 12월까지 디에스앤피 등 19개 사업체 5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과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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