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군산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서비스 제공

 

군산시는 시민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공원·청사·체육시설·경로당 등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시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배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 당 최대 100억 원까지이다.

접수방법은 해당시설물 담당부서에 영조물 배상보험을 접수하면 되고, 그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대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지난해에 99명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한 바 있다.

군산=이환규 기자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현대적 공연 언어로 힐링”…신광사, 부처님오신날 ‘소소음악회’로 염원 나눠

건설·부동산전북 아파트 입주전망 반등…현장은 여전히 ‘냉기’

부안전북애향본부 “RE100산단은 새만금이 최적지”

익산‘현역 4명’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격전 예고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