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군산시 하수과,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 마련

1개 업체 당 동일유형 수의계약 연 2회 제한

 

군산시(하수과)가 수의계약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개 업체 당 동일유형 수의계약을 연 2회 이내로, 금액도 연 3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 계약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은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은 수의계약 금액제한이 없지만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의 경우 경쟁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사업장에서 실제 물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도 연 1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수의계약 현황을 분기별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나라장터 조달업체 현황을 적극 활용해 수의계약업체 다양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에 따라 업체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민석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