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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투기목적 농지거래 차단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농지 취득 심사 강화... 시·읍·면·동에 21개 위원회 설치 18일부터 본격 운영
지역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등 10~20명 내에서 구성

익산시가 투기 목적의 농지거래를 막기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읍·면·동에 총 21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 운영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지위원회는 지난해 8월 ‘농지법’,‘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설치됐다.

기존 행정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했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지역 소재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20명 내에서 구성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의 의무심사 대상은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익산 관외거주자(단, 연접시군 제외), 1필지를 3인 인상 공동 취득 농업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와함께 농지 취득 희망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기존 내용에다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항목을 추가하는 등 종전보다 한층 까다롭게 강화했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편법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거래가 실경작 중심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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