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부안서,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 법규 위반 단속 강화

부안경찰서(서장 류재혁)는 소음 및 공해가 없고 여가용뿐만 아니라 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교통수단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주의를 당부하고 교통사고 관련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인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류재혁 서장은 “지속적인 위반행위 단속과 안전수칙 홍보 등 맞춤형 예방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완주군, ‘15만 자족도시’ 청사진 완성

정읍소나무 재선충병, 군부대 관할지역 방제 사각지대

기획[뉴스와 인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융인프라 서둘러야…전북, 지금이 마지막 기회”

정치일반겸직 미신고 논란 장재희 시의원 "광고 수익 목적 없었다" 해명

익산1400년 전 백제왕궁, 달빛 아래 다시 살아 숨 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