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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주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24일까지 접수, 농가당 최대 177만 원

완주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다.

완주군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지원시설은 울타리(전기, 철선 등), 포획틀, 해태망, 경음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침입을 제어하는 시설이며, 설치비의 60%(최대 177만 원)까지 지원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비는 매년 반복된 피해지역이나 피해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에 우선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로, 희망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토지대장, 토지사용승락서 등)를 갖춰 피해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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