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완주군, 2779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완주군이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2779 필지를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들이다. 

이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2779 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을 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을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원용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조정 필요성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작가-박경원 ‘등잔’

오피니언[사설] 막 오른 선거운동, 정책으로 당당히 승부하라

오피니언[사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우선 지정해야

오피니언블랙홀된 전북지사 선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