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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화물자동차 3536대⋯공영차고지는 전무
불법 주정차·밤샘 주차 문제 지속 발생…박철원 시의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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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익산시의원

익산지역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차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박철원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익산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3536대인 반면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는 전무하다.

팔봉동 공설운동장 약 40면과 목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약 30면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거지와 거리가 멀어 불법 주정차나 밤샘 주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내권에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 교통행정과와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박 의원은 1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대규모 차고지를 설치하거나 50대 정도 주차 공간을 권역별로 2~3곳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공영차고지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공영차고지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 공영차고지 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영차고지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은 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물차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화물차 노동자들의 편익 제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불법·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화물 공영주차장이 없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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