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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31일 '운명의 날'…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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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의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31일 나온다.

대법원은 31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 대해 최종 선고한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방송 토론회 및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시장은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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