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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유용 혐의’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위탁운영 조합 관계자 검찰 송치

감사에서 부정 적발한 익산시가 수사 의뢰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입구/사진 제공=익산시

속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위탁운영해 온 협동조합 관계자가 운영 수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시의 수사 의뢰 이후 2개월여 동안 사안을 조사해 온 익산경찰은 지난 5일 협동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시는 계약위반 및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사무위탁 감사 결과 그동안 위탁운영 조합이 규정 위반을 반복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이 드러난데 따른 조치다.

시는 조합 측이 운영수익을 직매장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어기고 외부 토지를 매입하는데 73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특별감사에서 적발했다. 당시 시는 부정사용에 대해 경고와 함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또 직영 운영 중인 정육코너의 수익이 지난해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총회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운영 관리의 부실이 확인됐고 이어진 내부 점검 과정에서 횡령·배임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해당 협동조합 측은 집회와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익산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음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아무 문제없이 운영해 왔고 흑자 경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있는데, 행정이 직영 전환을 위해 불법 부당한 조합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문경 기자·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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