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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77억 선 투입금’ 갈등에 발목···사업차질 우려

한수원, 10일내 미납 시 계약해지 통보···정산 투명성 및 납부기한 적정성 논란
다음달 전기위 심의 앞두고 양수도 계약 ‘난항’, 전력계통 확보 일정 지연 우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단계 중 지역주도형 위치도/이미지=전북일보DB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발전사업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불거진 ‘선투입분담금’ 납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차질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약을 근거로 발전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연계해 지역주도형(300MW 규모) 사업자들에게 선투입 분담금을 단기간 내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정산의 투명성과 납부기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수원은 ‘지역주도형 100MW 발전사업 양수도 계약서(초안)’를 사업자 측에 발송했다. 

계약안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양수도 인가받은 뒤 10영업일 이내에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새만금솔라파워(특수목적법인)가 그동안 진행한 인허가 비용 등 총 25억7000만원(이자 별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자동 해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대상은 지역주도형에 참여하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김제시, 부안군 사업자들로 총 77억원이다.

해당 비용은 2018년 10월 한수원이 정부기관과 체결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MOU)’에 따라 선투입된 자금이다. 

협약에는 한수원이 사업자 선정 전까지 인허가, 송변전설비, 준설, 파고저감시설 등 공용기반시설 비용을 우선 집행하고, 이후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비용 분담 약정에 따라 이를 회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수원이 요구하는 선투입금 정산 자체는 협약상 근거가 있는 셈이다.

문제는 분담금 정산의 구체성과 납부기한이다. 

업계는 선투입금 회수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다만, 한수원이 제시한 사전정산 금액의 세부 산출 근거와 증빙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가 직후 10영업일 이내에 거액을 납부하도록 한 조건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양도·양수 계약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항목까지 일괄 선납하도록 한 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업 일정도 촉박하다. 

전기위원회 심의가 다음달 13일 예정돼 있어, 이달 26일까지 발전사업 양수도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 상정이 어렵다. 

양수도 계약이 지연될 경우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차질이 발생해 전력계통 확보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사업자는 “협약에 따른 선투입금 정산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정산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현실적인 납부기한 설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연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공성과 사업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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