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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행락철 불법 어획행위 성행

여름 행락철을 맞아 강가나 하천, 계곡 등에서 밧데리와 투망등 불법 도구를 이용한 마구잡이식 민물고기 잡이가 성행, 경찰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순창군 지역은 오염이 덜된 청정지역으로 강이나 하천에 민물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점을 이용, 이지역 일부 주민들은 물론 외지에서까지 원정, 최신 기구를 이용한 불법 민물고기 포획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행락철을 맞아 민물고기를 주원료로 한 매운탕집 등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이같은 불법 어로 잡이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 포획행위와 관련 순창경찰서는 최근 풍산면 상촌리 섬진강 지류 하천에서 최신 장비인 고무보트를 타고 하천을 가로질러 쵸크그물을 설치해 눈치, 붕어, 피라미등 민물고기를 불법으로 잡은 신모씨(25)등 2명을 내수면어업개발촉지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민물고기 불법 포획행위는 깨끗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몰지각한 행위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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