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최근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준농림지역내 접객업소와 유흥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6월28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의회의결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하천,호수까지의 거리가 2백m 이상인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거나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시설,도로법의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숙박업소는 30호 이상의 취락마을 경계로부터 1백m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규제해 왔던 것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백m 이상,유효저수량 30만㎡ 이상 농업용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백m 이상인 접수구역,국가하천,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50m 이상인 지역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에대한 예외조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 “팔당호의 경우 댐 주변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선 각종 휴양시설과 음식점 등이 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며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재산인 무주와 같은 지역은 환경보전에 관련한 규정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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