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행정의 투명성보장과 주민편의위주 행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제도가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수군은 그동안 군민제안제도,명예감독관제,즉석민원처리제등 각종 행정제도를 자체적으로 창안,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또는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민제안제도의 경우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이 행정당국에게 제안을 제출 하여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으나 심사 결과 해당자 외에는 제출자들에게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제출자들의 불만으로 투명성 있는 당국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초기에는 활발히 추진하고있는 건설현장의 민원해소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 관제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또 다른 민원만 발생시키는 반짝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같이 장수군의 각종 창안행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당부서가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책임감이 없을뿐 아니라 상부보고용이나 주민전시용등 1회용 반짝행정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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