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원아파트는 총사업비 4억5천만원을 들여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신축하고 있으나 지상1∼2층 건물에 설치하여야할 안전그물망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대책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안전수칙의 안내판에 의하면 “안전모 미착용자는 현장을 출입할수 없습니다”라고 표시하였으나 안전모 착용자는 찾아볼 수 없고 안전화 역시 착용자가 없어 사고위험에 뒤따르는 안전대책이 더욱 시급하다.
또 공사장에서 필요로한 안전밸트가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있다는 안전표시 수칙은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공사중 안내판도 공사장 입구에 세워두고 있어 공사차량과 일반차량의 교통사고 위험도 뒤따르고 있어 안전수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안전수칙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축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48·장수읍 장수리)는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갓난어린애가 깜짝깜짝 놀라 깨어난다”며 “안전수칙 원칙에 의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공사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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