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해 그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 감정평가시의 검증을거친 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했다. 이에따라 무주군내 10만3천3백95필지 결정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 및 군청 종합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한 재조사 검증을 실시하고 처리결과는 개별통지하게 된다. 특히 이번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개발부담금,국공유 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을 산정하는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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