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원과 관련 고소 고발이 난무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건전풍토조성을 위한 지역정서의 실종은 상호불신 및 비방, 위화감 조성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의 윈초적인 틀을 위협하고 있다.
29일 부안경찰에 따르면 산업사회추구와 함께 각박해진 인심은 상호비방및 불신등으로 이어져 지난해 형사민원 관련 총 발생건수는 1천2백88건으로 고소가 9백27건, 고발이 2백50건, 진정이 1백1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7월말 현재 7백46건으로 고소가 5백63건, 고발이 1백29건, 진정이 54건으로 이들 민원의 대부분은 채무변제나 금융차용사기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리니지게임등 통신판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전북청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말 현재 형사민원 발생과 관련, 조사관 1인당 사건보유현황은 전주중부서가 43건, 전주북북서가 38건, 군산서가 36건, 익산서가 35건에 달하고 있다.
인구밀집지역을 제외한 일선 서의 사건발생 건수는 대부분 10여건 안팎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부안서의 경우 1인당 28건의 사건을 맡아 도내 3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월평균 적정처리건수인 15∼20건을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내 전반에 만연된 고소 고발의 난무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해당사자간 상호이해와 충분한 협의로 해결될수 있음에도 불구,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식어어서 상호비방및 불신등으로 지역정서및 풍토를 흐리게 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거부안’이라는 옛말이 무색한 실정”이라면서 “지역발전및 군민화합을 위해 음해성 민원등의 자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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