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운전자금 부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6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25일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의 신청을 받아 내달부터 업체당 2억원이내로 모두 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융자한도액은 운전자금은 1억원, 시설자금은 2억원이내이며 융자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1년거치 1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9.25%이나 군이 3%는 이차보전해준다.
융자신청은 군산업경제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융자신청 서류를 교부받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및 재무제표등을 갖추어 내달 13일까지 군에 접수하면 된다.
자금지원은 서류심사및 현지실사를 거쳐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대출기한은 융자 결정된후 6개월 이내이고 상환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3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
한편 군은 지난 99년도에 15개업체 7억6천만원, 지난해에는 7개업체 9억6천만원, 올상반기에도 7개업체 6억원을 지원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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