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장수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역은 장수읍 식천리 석산 등 3곳을 비롯 총 8곳으로 허가면적도 4만4천3백여평에 이르고 있다.
이로인해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산림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져 보기 흉할뿐만 아니라 환경 및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 9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간에 걸쳐 토석채취 허가을 얻고도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채취기간 시일이 지나도 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장수읍 대성리 토취장의 경우 군의 대표적인 명산인 팔공산 1만4천평정도의 허리자락을 마구 파헤쳐 중간복구도 제때 안되고 있어 장마철 산사태 우려도 높은 실정이며,토석채취 허가 업자들도 대부분 외지업자들로 지역자금을 역외로 유출시키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필덕리 주민들은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산림이 훼소되고 방치되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에 먹칠을하고,사업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지연하고 있는것은 행정에서 허가당시 허가자에 대한 재정능력 상태 정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다 ”며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 치원에서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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