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산림조합들이 고사(枯死)상태에 빠져 있다고 아우성이다.
산림조합들은 이달초 장수군수의 산림조합관련 뇌물스캔들 여파로 각종 산림시책사업들이 입찰에 붙여지는 바람에 조합살림은 물론 직원들 봉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깊은 신음을 지르고 있다.
시군 산림조합들은 그동안 산림시책사업을 대행하면서 생긴 수익금으로 대부분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운영해왔으나 수의계약으로 따오던 산림시책사업이 입찰에 붙여지자 커다란 위기에 봉착한 것.
실제로 진안군 산림조합의 경우 전체 예산의 90%이상을 시책사업 수의계약에 의존, 운영해왔으나 ‘장수군수 파동’으로 진안군이 시책사업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입찰에 붙이자 “산림조합이 고사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안군은 안천선 가로수 식재사업(홍단풍 5백본)과 성수 - 마령간 도로변 무궁화 식재사업(9천3백만원)등 당초같으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할 물량을 입찰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군 산림조합은 연간 20억원정도의 산림시책사업을 대행하면서 수익금으로 빠듯한 살림을 꾸려왔으나 이처럼 입찰방식이 도입될 경우 조합의 존폐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림조합의 한 관계자는 “장수군 파동이후 조합과 자치단체간 밀월관계를 의심하는 여론이 높아져 자치단체들이 수의계약을 피하고 입찰로 가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경향은 순수한 자생단체가 아닌 산림조합을 와해시킬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60년대 산림녹화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산림조합은 35년여간 나무심는 것 하나로 조합이 운영돼 왔다”면서 “농협이나 축협처럼 경제사업, 또는 여수신사업에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법 5조에는 산림시책사업은 산림조합 중앙회나 조합에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등 수의계약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산림법이 아닌 예산회계법에 의해 입찰에 붙이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