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저소득층 월동대책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경로당, 모부자세대등에 7천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관내 2백50개 경로당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6천2백5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옥천요양소에 입소한 노인 37명에게 87만원을 들여 동내의와 연료비를 지원하고 모부자세대 32명에게 2백40만원의 월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산간오지 마을인 동계면 어치리 84세대에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연탄 조기구입 자금 명목ㅇ로 1백81만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겨울철을 앞두고 농촌과 건설현장등에 일자리가 감소, 거리노숙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 이들에 대한 동사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월동기 노숙자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내달 2월까지 4개월동안 군 사회복지과에서 노숙자 보호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노숙자 상담, 순찰강화는 물론 노숙자 보호 쉼터로 안내 보호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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