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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요동치는 마이산 주변 분쟁



남부마이산 주변 재산권을 놓고 수년째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진정서가 오고가는등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마이산 금당사측은 최근 진안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전통사찰 금당사 경내지인 동촌리 산 20-1번지상의 수백여평의 토지가 이모씨측에 의해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법적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금당사측의 진정서에 의하면 탑사의 요사채와 종각, 안내판, 화장실등이 금당사 경내지에 위치해 금당사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며 허가과정에서 효력이 없는 사용승락서를 사용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금당사측은 또 불법건립을 수십번 신고했는데도 행정권을 발동치 않고 있는 것은 편파적이라며 법적 조치를 통해 금당사의 재산권 침해를 바로잡아 달라고 진정했다.

 

한편 이처럼 금당사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탑사측도 언론기관에 진정서를 배포하고 ‘금당사측에서 주변 상가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도 5건의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진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불법사례를 열거했다.

 

남부마이산 일대는 그동안 탑사측이 마이산탑관련, 군청을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여기에 금당사가 권리찾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중삼중의 재산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진안군은 “금당사측의 진정에 대해 문제의 핵심인 경내지 범위에 대한 해석을 문광부에 질의중”이라면서 “전통사찰법상 경내지의 범위가 애매하게 돼있어 문광부로부터 답변이 오는대로 진정에 대한 회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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