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대대적인 산불예방활동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15일 “무주군은 전체면적의 80%이상이 산림지역으로 산림이 중요 자원이 되고 있다. 산림보호를 위해 15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산림이나 근접한 토지 등에 불을 놓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입산시 성냥,라이터 등 화기물 휴대금지 및 지정장소 외의 취사·야영·흡연 금지 등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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