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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는 2월들어 순창읍내 교육청사거리, 중앙로 등 주요도로 일대에서 도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특별 홍보 및 교통지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또한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가 크다”며 “무단횡단한 보행자도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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