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건강관리실 시범사업이 마을 선정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아 물의을 빚고 있다.
순창군 건강관리실 시범사업에는 관내 구림면 안심·쌍치면 중안·풍산면 반월 등 3개 마을이 신청해서 쌍치면 중안마을이 사업자로 선정된 가운데 선정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일방적인 잣대가 적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가수가 적은 마을이 활용가능 인구수는 더 많게 조사됐는가 하면 마을기금·회비·공동활동수익금 면에서도 월등히 앞선 마을이 심사 점수에서 최하위을 기록했다.
또 마을여건이나 유관기관 유사 사업지원여부 부분에서도 월등히 높은 점수을 부여해 선정된 마을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이 규정에도 없는 규정을 마음대로 삽입해 이번 사업을 서류상으로 볼때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결과를 냈다”며 분개했다.
설치 규정부분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기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있는 마을과 이미 건강관리실이 설치된 면은 제외한다’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담당공무원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해 중앙으로부터 가져 온 사업에 대해 이 정도의 재량권도 없이 어떻게 일하겠느냐”며 “불만 토로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관리실 시범사업은 국비와 군비·자부담을 포함해 6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건강관리실에는 건강기구실·찜질방·목욕실 등이 기본시설로 설치되며 조리실·노인실·체육시설·쉼터 등은 권장시설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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