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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키 위한 “상수도 민원 예고제”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추진내용은 상수도 요금을 체납하는 수용가의 경우 단수조치에 따른 안내문을 사전에 발부하고 2회 이상 상수도 사용료 체납수용가에는 정수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계량기가 수용가 내부의 적치물 등으로 검침을 못하는 경우는 미검침 통보서를 보내고 사용량이 전에 비해 상승, 또는 급증할 경우는 누수여부도 확인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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