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공사등으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 재산권 보호에 막대한 지장초래를 예방하고 토지경계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
군은 관내 일원에 설치된 지적 삼각점 10점을 비롯 지적 삼각보저점 12점·시내 도로 주변이나 농경지에 설치되어 있는 도근점 2천5백27첨 등 2천5백48점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훼손 또는 망실될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히 이번 조사 기간동안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 사고 원인을 조사해 원인 행위자에게 보수비용을 부담토록 하게 되어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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