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내 한 세입자와 건물주간 골 깊은 마찰이 단전으로 이어지면서 불편및 손해를 입고 다른 세입자들이 강력 반발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부안읍 서외리 3-1번지에 지난 98년 신축돼 준공된 D빌딩(건물주 이모씨 .79)에는 H의원 및 미장원·당구장·여관등 8개업체가 입주해 있다.
건물주 및 세입자들에 따르면 전기·상수도 요금 등 공동으로 납부하는 관리비만도 월평균 1천5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H의원은 “정화조및 청소용역비·주차타워비등 공동시설물에 대한 유지비를 내려하지 않을뿐 아니라 수개월간 밀린 6백여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마저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체납하면서 건물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지난 8일 오전 9시38분께 한전부안지점이 빌딩전체에 단전조치를 단행, 입주자 전체로 문제가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입주자들은 “H의원이 전기요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아 한전이 단전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로 인해 생계유지가 막막한 만큼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H의원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등 조속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H의원 관계자는 “건물내 의원이 차지하는 전용면적은 1층 85평을 비롯 2·3층 전체 각각 1백83평씩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수도요금 등 부당한 관리비 배분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건물주에게 타진해 왔지만 지금까지 번번이 무시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께 상수도 가격이 인상되면서 월 평균 40여만원에 달하던 수도요금이 90여만원으로 인상됐지만 기타 입주업체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H의원이 겪은 고충은 이루 말할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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