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와 세원발굴을 위해 이번달 말까지 관내 읍면을 대상으로 건축물 일제조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재산세 납기가 7월16일∼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준일도 종전 5월1일에서 6월1일로 조정이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 공무원 15명을 조사원으로 편성, 현지 실측조사를 실시할 계회이며 조사 결과를 전산자료에 입력하여 7월에 부과하는 재산제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대상은 건축물의 명의변경 신축 증축 개축과 선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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