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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무주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은 민원처리시 담당공무원의 부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주요 민원에 대해 전화 한통화로 상담을 예약할수 있는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직접 실무부서를 찾지않고도 주요 인허가 신고민원과 진정·건의· 질의민원과 기타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 예약할수 있으며 실무담당자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1회 방문으로 해결할수 있게 됐다.

 

군은 종합민원실에 접수창구를 개설해 상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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