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유해조수포획 수매사업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야생동물보호 및 농작물피해 보상금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각 농가에 유해조수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온 결과 큰 성과를 거둔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해조수포획 수매사업비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까치·청솔모 등 유해조수 포획시 한마리당 5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유해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야생동물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유해조수 포획허가시기를 영농철로 제한하고 폭발물·불법엽구·극약·독약·농약 등을 이용한 포획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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