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구역내 사고위험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시설이 갖춰진다.
부안군 관내의 경우 지난 98년에 이어 2001년에 격포와 위도항에서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 6명이 사망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결과 국가가 패소, 4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어항내 사고위험 지역에 대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
이에따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는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시를 함으로써 부안군은 대대적인 시설 확충에 나서게 됐다.
격포항과 위도항 등 2개의 국가어항과 곰소·상왕등도·계화·하리·돈지 등 5개의 지방어항에 대해 추락위험 경고표지판 28개소, 차막이 안전블럭 시설 보수 6개소, 차량출입 통제시설 1개소 등을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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