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해 졌다.
무주군에 따르면 인터넷망 구축된 곳 어디서나 민원신청 및 민원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
전자민원서비스 이용대상은 인터넷을 설치한 모든 극민으로 전자정부단일창구(http://www.egov,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민원처리비용을 결재해야 한다.
민원처리비용은 발급수수료와 우편발급시 우편우송료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며 전자지불시 약간의 부가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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