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3천만원까지 총 15억
무주군에서는 농가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산업 ·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실천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소득기금 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15억의 소득지원기금을 확보하고, 연리 1.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농가당 최고 3천만원까지 융자할 계획이어서 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통산업·한마을 한가정 한상품사업 농촌어메니티를 이용한 소득사업 실천 농가, 환경농업을 실천, 구축할 수 있는 농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가 등으로 오는 7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에 제출하면 되며, 지원대상 농가 결정은 각 읍·면장의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1차 심의를 거쳐 군에 신청하면 군에서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 2차 심의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기금수탁기관인 농협군지부의 자체 여신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나 융자금 상환중인 농업인,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어촌소득기금 지원을 실시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